근거
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함[교원자격검정령]
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함[교원자격검정령]
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(재학생 및 수료생)
재학 중 2회
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이수
(응급처치,심폐소생술 포함여부 확인)
- http://www.redcross.or.kr/education_safety/education_safety_emergency.do - http://www.redcross.or.kr/education_search/education_search_unified.do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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