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및 수강신청
- 두 학기 정규등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하여야 하고,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 재학생의 자격을 박탈한다
-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반환한다.
- 학기 개시일까지: 수업료 전액 반환
- 학기 개시 다음날로부터 3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- 학기 개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- 학기 개시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- 학기 개시일 90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. - 수강신청은 행정실에서 일괄 신청된다.